금감원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대부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 대부업자의 불법대출․추심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검사시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업계에 전파해 민원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국 소재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채무조정 제도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신설 제도를 대부업계에 원활히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채널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규 이행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미흡 사항 등은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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