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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과기정통부, 네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클라우드 다중화 권고

IT IT일반

과기정통부, 네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클라우드 다중화 권고

등록 2024.07.23 17:52

수정 2024.07.23 18:05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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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김세현 기자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김세현 기자

지난 19일 전 세계적인 혼란을 가져온 정보통신(IT) 시스템 장애의 국내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두 팔 걷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의 점진적 배포 체계 마련하고 실제 환경 적용 전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 중앙 관리 통제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하겠단 구상이다. 이를 위해 부가통신업체에 클라우드 다중화를 권고하기로 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용산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 OS와 크라우드스트라이크사의 보안 소프트웨어가 충돌해 일어난 IT 시스템 장애 건을 특별안건으로 상정해 원인 및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침도 심의·의결했다.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들은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들은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엔 SK텔레콤·KT 등 기간통신사업자 11개 사,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7개 사, SK C&C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 8개 사가 있다.

또 내년부터 부가통신 사업자로 쿠팡, 데이터센터 사업자로 카카오와 에퀴닉스를 재난관리 의무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부가통신 사업자들은 ▲ 보안 소프트웨어 등 타사 제품 도입 및 업데이트 시 모의시험 환경에서 사전 검증 ▲ 단일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2개 이상의 클라우드(멀티 클라우드) 기반으로 주요 서비스를 다중화화 할 것이 권고된다.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계측주기 단축 및 추가 탐지 시스템 운용 등 배터리 화재 사전 탐지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기간통신 분야에서는 국제 해저 통신 케이블을 임차하거나 소유하는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 대상으로 해저 통신 케이블 장애 시 우회 경로 확보 등 긴급 소통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한다. 또, 용량, 회선 수 등 케이블 운영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주에 발생한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란은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의 공급과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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