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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남영2 시공사 입찰 지침 위반 논란···조합선 삼성 무혐의, 현산 위반 가닥

부동산 도시정비

남영2 시공사 입찰 지침 위반 논란···조합선 삼성 무혐의, 현산 위반 가닥

등록 2024.07.26 14:32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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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vs HDC현대산업개발 '맞대결'···파격 제안 내밀며 경쟁경쟁 과열되며 비방전 극에 달해···지침 위반 논란에 재입찰 추진이사회→대의원회 안건 상정···공고 전후 홍보 지침 위반 활동 관련

용산구 남영동 업무지구2구역 위치도. 그래픽=이찬희 기자용산구 남영동 업무지구2구역 위치도. 그래픽=이찬희 기자

서울 용산구 남영동업무지구2구역(이하 남영2구역)이 시공권 과열경쟁으로 인해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에선 위반 시점이 선정공고 이후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지침 위반이 더 과중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남영2구역 조합은 지난 19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의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안건으로는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의 홍보지침 위반 여부 확인과 이에 따른 입찰 무효,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에 관한 사항, 재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을 상정하기로 했다.

현재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 모두 홍보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합원 개별 접촉과 홍보요원으로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임직원을 동원한 홍보 등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위배했다는 혐의다. 삼성물산은 HDC현대산업개발의 문제 제기로 안건이 상정됐고,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원의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다.

업계에선 남영2구역이 입지와 상징성이 큰 탓에 건설사들이 무리한 활동을 펼치면서 문제를 키웠다고 본다.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시공사 입찰 절차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시공권에 관심을 두고 지역민심을 훑어왔다. 지난달 21일 입찰마감 직후부턴 설계지침 위반 의혹 등을 제기하며 비방전을 이어왔다.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을 서로의 대안설계를 두고도 비방전을 펼쳤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삼성물산이 조합에서 심의받은 용적률을 넘어선 설계계획과 주거 비율을 임의로 조정했다고 주장한다. 삼성물산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축물 최고 높이와 용적률을 임의 확대하고 자연지반 녹지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다만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나 지침 위반은 아닌 탓에 이번에 대의원회엔 이와 관련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된 홍보지침 위반에 관해서는 양사 모두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 개별 접촉에 관한 증거가 명확히 제시된 탓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관련 고시를 통해 조합원 개인에 대한 개별홍보와 사은품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입찰 참가를 무효로 보도록 했다. 홍보 담당 직원도 사전에 미리 등록하고 조합원 100명당 1인(최대 20명)으로 수를 한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사회에선 문제 발생 시점의 차이로 삼성물산의 경우 무혐의,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침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결과 보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의 경우 입찰공고 이전에 문제가 발생했고, HDC현대산업개발은 공고 이후에 개별 접촉과 불법 홍보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 사진=서울시 제공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각 업체는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 등이 결정되고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게 되면 사전에 홍보직원 명단을 조합에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입찰 참여 업체가 확정되지 않은 공고 이전의 활동에 대해선 지침 위반 여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이대용 강남새길 법무사법인 대표는 "시공사 선정 기준 제15조에 따르면 홍보직원 등록과 개별홍보 금지 등에 대한 개시 시점을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 등이 결정된 때'로 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서 지침을 적용하는 시점은 입찰이 마감되고 개찰을 완료해 참여업체가 확정된 때부터로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확한 지침 위반 인정 여부와 입찰보증금 몰수, 입찰 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의가 열려야 확정될 전망이다. 관할청인 용산구청 관계자는 "현재 제기된 사항들이 지침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재입찰 여부는 조합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한편, 남영2구역은 4호선 숙대입구역과 1호선 남영역 사이 1만7659㎡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4호선 숙대입구역과 1호선 남영역이 모두 단지와 맞닿은 더블역세권으로 청파동-갈월동-남영동-후암동 일대를 아우르는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업성도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개발 후 건폐율 59.74%, 용적률 858.99%를 적용해 최고 34층, 3개 동, 565가구 아파트와 80실 오피스텔, 복합청사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 조합원 수는 110여명이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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