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위메프·티몬의 카드결제 관련 11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KG이니시스·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NHN페이코·스마트로)는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은 위메프·티몬의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처리 중이다.
이 가운데 8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3개 PG사(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도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여전법상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제공자의 카드거래를 대행하면서, 물품판매·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이에 PG사는 여전법 제19조상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해석이다.
다만 현재 위메프·티몬 측의 결제취소 사실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소비자에게 환불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 검사인력 등을 통해 위메프·티몬에 PG사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중이다.
금감원은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취소와 관련해 PG사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 및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비자가 환불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PG사의 카드결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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