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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코스닥 상장사 허위 스팸 유포' 리딩방 운영팀장 구속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코스닥 상장사 허위 스팸 유포' 리딩방 운영팀장 구속

등록 2024.07.30 10:29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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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코스닥 상장사와 관련해 주식 스팸 메시지를 대량으로 유포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A씨를 적발했다.

30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법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B사 주식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스팸 메시지 약 2320만건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A씨는 약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 주식은 허위 스팸 메시지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시가총액상 16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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