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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티메프 결제 건 환불해드립니다"···금감원, 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금융 금융일반

"티메프 결제 건 환불해드립니다"···금감원, 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등록 2024.08.02 08:2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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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신청 등을 가장한 스미싱 사례 예시. 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 시티즌 코난.환불 신청 등을 가장한 스미싱 사례 예시. 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 시티즌 코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관련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등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곧바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해 대응에 나섰다.

2일 금융감독원은 "사기범들이 환불 등을 빙자해 탈취한 민감 정보로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상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환불 신청 및 고객정보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도 관련 기관에 접수됐다. 스미싱을 통해서는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실행되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단말 정보, 연락처 및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 정보가, 피싱 페이지를 통해서는 해당 페이지에 입력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정보가 사기범에게 노출돼 금융거래 실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아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피싱 사이트 접속 요구 등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에 문의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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