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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티메프 고객, 돈 돌려받는다···카카오페이 "주말에도 환불 검토"

금융 보험

티메프 고객, 돈 돌려받는다···카카오페이 "주말에도 환불 검토"

등록 2024.08.03 14:45

수정 2024.08.03 15:02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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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에 대한 비공개 심문기일'에 각각 출석하기 앞서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왼쪽)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에 대한 비공개 심문기일'에 각각 출석하기 앞서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카카오페이가 전날부터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들에게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3일 뉴시스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전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1일까지 접수된 내역 중 검토 완료 건은 2일에 환불이 진행됐으며, 환불 결과는 카카오톡으로 안내해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한 회원님의 불안과 우려 해소를 위해 주말에도 환불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가맹점으로부터 이미 환불을 받은 경우 ▲상품·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 ▲가맹점에서 자체적으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불하겠다고 공지한 경우 등에는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번 환불은 일반 물품 배송 관련 정보가 지급결제대행사(PG)사로 전달되면서 이뤄졌다. PG업계 1위사인 KG이니시스가 결제 취소를 시작한 가운데, 타 PG사들 또한 결제 취소를 진행할 시 고객들은 순차적으로 돈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KG이니시스는 1일부터 위메프와 티몬 고객의 결제 취소를 시작했다. PG업체가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 카드사는 고객에게 매출 취소 또는 환불해 주도록 돼 있다. 이는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향후 관계당국과 티메프는 일반 물품 외에도 상품권·여행상품 관련 정보도 추가로 확인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PG사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28일 이번 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제 취소 접수 채널을 오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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