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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롤러코스터 증시'에 개미들 발 동동···커지는 '반대매매 공포'

증권 증권일반

'롤러코스터 증시'에 개미들 발 동동···커지는 '반대매매 공포'

등록 2024.08.06 17:18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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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하락에 신용·미수 거래 위험···반대매매 우려↑증시 반등하며 한 숨 돌렸지만···추가 급락땐 부담

'롤러코스터 증시'에 개미들 발 동동···커지는 '반대매매 공포' 기사의 사진

신용거래로 투자한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가 빚내서 투자한 자금이 20조원에 달하는 국내 증시 특성상 증시 하락세가 다시 한번 이어진다면 반대매매가 추가로 반대매매를 부르는 악순환이 나타날 위험이 높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지난 5일 19조2941억원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시장이 10조8120억원, 코스닥 시장은 8조4818억원이다.

신용거래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추가로 사는 것을 뜻한다. 주로 주가 상승이 예상될 때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된다. 주가가 하락해 계좌 평가액이 담보 비율 이하로 내려가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지는 위험 요인이 있지만, 개인 투자자가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투자 방식이다. 기업 가치상승(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며 시장 분위기가 훈훈했던 지난 6월말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20조2477억원에 달했다.

약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신용거래융자 잔고 규모는 줄었지만, 지난 2일부터 전날까지 이어진 증시 급락으로 반대매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140%의 담보 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 비율이 기준을 밑도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1~2거래일 뒤 반대매매에 나선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에 대한 개인의 신용거래 잔고가 최근 일부 하락했다"면서도 "연초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반대매매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미수거래에 의한 반대매매도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매하는 것으로, 3거래일 내에 대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한다. 지난 5일 위탁매매 미수금 규모는 9467억5400만원이고, 이 중 반대매매 금액은 76억9000만원이다. 반대매매 금액 규모는 지난 2일 44억4400만원에서 약 1.7배 확대됐다. 전날 국내 증시에서 나타난 급락세가 역대급이었다는 점에서 오는 7일 발표되는 이날 반대매매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반대매매로 물량이 확대될 경우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며 또다시 반대매매가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해 증시를 더 크게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패닉셀이 나타나자 증시 안정을 위해 신용거래 담보 비율 유지의무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노 액션레터)를 발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반대매매 날짜를 1~2일 늦추거나 담보유지 비율 하향, 주당 단가 할인율 축소를 통해 반대매매 수량을 최소화하는 조처를 했다.

다행히 이날 증시가 반등하면서 부담은 다소 덜었지만, 지수가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반대매매 우려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담보가액이 축소되며 담보 부족 계좌가 급격히 늘어난 상태다. 이날 기준 국내 주요 증권사 7개사의 담보부족계좌 수는 3만6574개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거래일인 지난 2일 1만3412개에 비해 172.7%(2만3162개) 증가한 것으로 하루 만에 약 3배 늘었다. 해당 투자자들이 정해진 기일 안에 담보금을 충전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반대매매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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