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직·견책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A부서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12일까지 B지점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허위 잔고 내역 발급 사실을 확인했다. A부서는 이와 관련해 내부 징계와 사문서 위조 혐의 고발 대상임을 확인했으나 회사 평판 저하나 민·형사 소송 영향 등을 우려해 은폐했다.
앞서 2019년에도 감사위원에게 감사위원회 업무 보고서 B지점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를 누락하는 등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결과·조치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특이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했다. 해당 결과는 2018년 하반기 감사의견 보고서로 금감원에 제출됐다.
이 밖에 B지점 직원이 2016~2018년 기간 중 6명으로부터 주식 매매 주문을 수탁하면서 총 22건, 9억8000만원 규모의 주문을 기록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주문기록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이 직원은 2016~2017년 기간 중 고객 계좌에 대해 정당한 위임장 등 서류 징구 없이 고객 계좌에서 7억6800만원(67회) 규모의 매매거래 위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 매매명세 통지의무 또한 지키지 않았다. 지난 2017년 1월25일~2018년 7월 30일까진 위탁자 등 4명에게 3100만원(6건) 규모인 금융상품의 매매체결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한화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감사업무 이력 관리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힘쓰고, 직원의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월에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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