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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CJ프레시웨이,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과징금···"법적 대응"

유통·바이오 식음료

CJ프레시웨이,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과징금···"법적 대응"

등록 2024.08.13 17:50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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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양산 물류센터. 사진=CJ프레시웨이 제공CJ프레시웨이 양산 물류센터. 사진=CJ프레시웨이 제공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4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역의 식자재 유통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인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00여명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CJ프레시웨이는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지역 유통사업자와 동반 성장을 추진했다며 법적 대응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식자재 유통 시장의 지역 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다른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했다는 논리다.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력을 파견해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여건을 확보했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질서가 저해됐다고 봤다.

CJ프레시웨이는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프레시원의 시장 점유율이 1% 내외 수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로 해석하기 어렵고, 지역 유통업자 간 합의 계약에 기반한 공동경영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프레시원은 CJ프레시웨이의 식자재 유통 자회사로, 지역 상공인과 2009년 공동 설립한 합작회사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출범 당시 식품위생법 강화 계기로 업계 내 대형 물류 인프라, 콜드체인 시스템, 투명한 거래 시스템 등 식자재 유통 역량 고도화 필요성이 대두된 시기"라며 "특히 지역 유통시장은 수도권 대비 파편된 구조이자 거래 불투명 심각도 높았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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