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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기 신도시 노후도시특별법 담은 정비기본계획 연내 나온다

부동산 도시정비

1기 신도시 노후도시특별법 담은 정비기본계획 연내 나온다

등록 2024.08.18 10:12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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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인 고양 일산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사진=장귀용 기자1기 신도시인 고양 일산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사진=장귀용 기자

일명 '노후도시특별법'을 적용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밑그림이 연내에 완성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기 신도시의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특별법)을 적용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도시기본계획은 개별 실행계획의 지침이 되는 광역단위의 관리계획이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만들기 전에 광역단위에서 밑그림을 그리는 절차다. 1기 신도시의 경우 관할 시(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면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확정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은 이르면 다음 달게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미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은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이 진행 중이다. 안양 평촌은 이달 중에,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은 다음 달께 기본계획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10월경 기본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통상 6개월이 소요된다. 다만 경기도에선 이번 심의를 12월 말까지 2개월 만에 마무리하겠단 방침이다.

경기도는 기간단축을 위해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전 자문을 실시했다는 설명했다. 지난달까지 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쟁점 사안에 대해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사전 조율을 했다는 것.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기반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정주환경 속에서 안전까지 위협받는 노후계획도시가 적기에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조성의 청사진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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