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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공매도 희망 법인투자자, 4분기까지 내부통제·잔고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공매도 희망 법인투자자, 4분기까지 내부통제·잔고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등록 2024.08.20 12:00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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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전산화 방안에 따른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정지도에 나섰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법인투자자가 갖춰야 하는 조직 운영체계와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작동구조를 안내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 방안은 전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공매도 전산 통제 체계다. 이에 당국은 거래 양태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 및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투자자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은 올해 4분기까지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 6월13일~ 7월3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검토 과정을 거쳤다.

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공매도 거래 법인의 전반전인 무차입공매도 통제수준을 제고 시키는 동시에 법인별 최적화된 통제체계의 조기 구축 유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 행정지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며 "기관투자자 대상 면담 및 설명회 등 정기적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지속 제고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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