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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김희영 변호인 "손배소 선고 비공개 요청 사실무근···근거 없는 비방 멈춰라"

산업 재계

김희영 변호인 "손배소 선고 비공개 요청 사실무근···근거 없는 비방 멈춰라"

등록 2024.08.21 12:01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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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비공개 요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法테두리 벗어난 인격 침해 반드시 근절돼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노 관장 관련 이혼소송 항소심 2심 2회 변론기일을 마친 후 고개를 숙이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노 관장 관련 이혼소송 항소심 2심 2회 변론기일을 마친 후 고개를 숙이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둘러싼 루머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특히 소송 초기부터 허위 사실 유포로 여론전에 몰두한 노 관장 측 행보를 조명하며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21일 김희영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뉴스웨이에 공유한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에 판결 선고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어떠한 요청도 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진행 중인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22일)를 앞두고 김희영 이사장 측이 선고 과정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소문에 대한 반박이다.

최근 김 이사장과 노 관장 측은 선고 기일에 앞서 재판 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는데, 일각에선 김 이사장이 비공개 진행을 희망했다는 설이 돌았다.

하지만 명백한 허위이며, 법적으로도 판결 선고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김 이사장 측 입장이다.

법률대리인은 "지난 16일자로 절차진행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알려진 것과 달리 '통상의 가사소송처럼 선고 절차가 원칙대로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의견이었다"면서 "김 이사장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모든 결과를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처럼 요청한 이유는 5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이례적인 기자회견식 선고로 인해 공개되지 말아야 할 가사소송 내용이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됐기 때문"이라며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검증된 사실처럼 확산된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인은 "선고를 앞둔 시점에 이러한 설이 나온 것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원고 측이 소송 초기부터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지나친 여론전에 몰두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리인은 "김희영 이사장은 이미 수년간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인격살인에 가까운 공격을 감내하며, 어떤 루머도 바로잡지 않고 침묵해왔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실 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해 대중을 선동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 침해는 이제 그만 멈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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