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최장 50년(만 34세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일괄 축소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특별한 한도를 정해두지 않았던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거치기간이 사라지면 곧바로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해 대출자의 부담이 늘어난다. 현재 신규 주택 구입 대출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3년 이내의 거치기간이 존재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도 중단된다. MCI, 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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