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PG사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시 영업정지·등록취소 단계적 조치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 포함키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필요한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PG사의 미정산자금을 별도관리토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분기별 거래규모가 30억원 이하라면 자본금 3억원, 30억원을 초과하면 자본금 10억원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PG사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별도관리 자산의 정산 목적 외 사용 및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정산대금 미지급시 제재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위해 미정산자금은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전부는 유럽연합(EU), 영국, 중국 등 해외사례 및 선불충전금 입법선례를 참조해 미정산금을 예치·신탁·지급보증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탁·지급보증시에는 운용범위를 안전자산으로 제한하고 정산자금 보호 조치내용을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PG사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우선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미이행 시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화나 용역(상품권 포함)을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포섭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중개거래 플랫폼의 정산주기는 오프라인 소매업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현행 정산기한인 40~60일보다 짧게 규정하기로 했다.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경우 판매대금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일정 비율 별도관리(예치·지급보증 등)를 검토한다.
정부는 정산기준일·기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 구체적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내달 중 발표하고 공청회 등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거쳐 국회 제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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