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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자전거도 좌회전이 되나요?

라이프 리빙 카드뉴스

자전거도 좌회전이 되나요?

등록 2024.09.02 08:29

수정 2024.09.02 10:02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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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좌회전이 되나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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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만2000건 이상의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통행법을 정확히 몰라 나는 사고도 많죠.

특히 자동차와 함께 쓰는 도로에서는 큰 사고가 나기 쉬워 자전거 및 자동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라이더가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차도 등에서의 자전거 주행법을 Q&A로 살펴봤습니다.

Q.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 자전거는 인도? 차도? 어디로?
A.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전용도로 부재 시 차도(우측 가장자리)로 가는 게 원칙이죠. 인도 및 다른 차로 통행은 위법입니다.

Q. 자전거가 이용 가능한 '우측 가장자리'의 범위는?
A. 오른쪽 끝 차로 폭의 절반(1/2)을 기준으로 오른쪽 공간을 의미합니다. 법규에 명시된 건 아니지만 경찰은 이 구역으로 해석하고 있죠.

Q.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타고 횡단할 경우 '보행자 행단방해' 행위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횡단도가 있을 때는 횡단도를 통해 타고 이동 가능

Q.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해도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자전거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에 두 번의 직진을 통해 좌회전해야 하죠.(훅턴, Hook-Turn) ▲신호교차로 - 좌회전 신호 시 이동 X, 직진 신호 시 이동 ○ ▲신호 없는 교차로 - 다른 차에 주의하며 역시 두 번 직진으로 좌회전

Q. 직진 자전거와 우회전 차의 통행 우선순위는?
A.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자전거도 '차'. 우회전 차보다 우선하죠. 같은 방향 진행 때는 직진하든 우회전하든 앞선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Q. 자전거 운전자도 우회전·좌회전 시 방향지시를 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자전거 역시 방향지시 없이 회전하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도 안전을 위해서도 방향지시는 꼭 해야 합니다.

Q. 야간에 자전거도 전조등 및 후미등을 켜야 하나요?
A. 네, 법적으로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안전을 위해 전조등·미등이 권장됩니다.

+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자전거도 정해진 방향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면 역주행.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이상 Q&A로 살펴본 자전거 주행법. 몰랐다면 이제부터라도, 알았다면 아는 대로, 제발 잘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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