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수도권·부산·대구·광주 등의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위해 6개반, 122명의 인원을 투입한다.
금감원은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당 채권 추심행위의 적발·예방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신설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대부업자의 내부통제체계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추심 예정통지 절차 및 연락 횟수 제한(7일에 7회이내) 준수를 위한 통제체계를 마련했는지 ▲채권금액을 구간(3000만원·5000만원) 별로 구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지 ▲채무조정의 안내 및 채무조정 결정 내용의 통지 절차를 마련했는지 ▲기한의 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으로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부당 추심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안내·지도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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