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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북경한미, 송영숙 동사장 체제 유지···박재현 대표도 동사장 지위로 참여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북경한미, 송영숙 동사장 체제 유지···박재현 대표도 동사장 지위로 참여

등록 2024.09.06 16:59

수정 2024.09.06 17:02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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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2월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2월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한미약품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이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동사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6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북경한미약품은 이날 열린 동사회에서 직전 동사장이었던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 선임된 박재현 동사장 등기 절차를 위한 제반 사항을 우선 해결하는 방향으로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북경한미약품이 지난 7월 16일 동사장으로 선임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최근 특정 대주주가 제기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면서, 북경한미약품 합작 파트너이자 중국 국영기업인 화륜제약그룹측이 신임 동사장 선임 확인 절차(표결이 아님)에 앞서 한국 내 상황을 먼저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한미약품은 설명했다.

실제로 박 대표는 오늘 열린 북경한미약품 동사회에 동사장 지위로 참여함으로서, 동사장 지명이 무효라는 일각의 주장을 해소하게 됐다.

중국은 2020년부터 시행된 신회사법에 따라 기업의 동사장 임명시 동사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유예기간이 5년 이어서 내년초까지는 별도의 동사회 없이도 동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지명 권리를 보유한 한미약품은 송영숙 동사장 후임자로 박 대표를 지명했고, 북경한미약품은 박 대표를 동사장으로 선임하면서 변화한 중국 현지 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오늘 북경한미약품 동사회를 열어 동사장 선임에 관한 동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현재 경영권이 이관되는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시간의 문제일 뿐 한미약품그룹 전체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그룹은 모녀와 형제간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다.

오너일가 장남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는 지난 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한미약품 대표 선임, 박재현 대표의 북경한미 동사장 교체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미약품 이사회가 이를 부결하자 임 이사는 지난 4일 박재현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 대표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게 임 이사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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