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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저축은행 PF 대출채권 꼼수 매각···금감원 "129억원 손실 처리하라"

금융 저축은행

저축은행 PF 대출채권 꼼수 매각···금감원 "129억원 손실 처리하라"

등록 2024.09.09 12:00

수정 2024.09.09 16:58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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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상인 수시검사 단행···대출채권 부실 이연 확인2차례 걸쳐 PF 정상화 펀드 투자한 뒤 매각이익으로 인식연체율 2.6%p↓ 착시효과···"편법적 건전성 제고 엄정 대응"

표=금융감독원 제공표=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PF(파이낸싱프로젝트) 대출채권 매각 관련 수시검사 결과 상상인저축은행이 PF 대출채권을 부실 이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이미 발생한 대손충당금 환입분 129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은 자신이 투자한 사모펀드(PF 정상화 펀드)에 투자금액 비율만큼 자신의 PF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장부가 대비 높은 금액에 매각해 당기순이익을 부당하게 과다 인식(129억원 충당금 환입)했다.

이 과정에서 오하자산운용사가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확정하는 등 일명 'OEM펀드'를 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 PF 대출채권 정리과정에서 사모펀드 조성을 통한 부실이연 가능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금감원은 부실 PF 대출채권 매각이 많았던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수시검사를 단행했다.

지난 6월 상상인저축은행은 오하자산운용의 제1차 펀드에 908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자신의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대출원금-충당금)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 64억원(계열사 포함 151억원)을 인식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8월에도 제2차 펀드에 585억원을 투자했고, 그 외 4개 저축은행도 함께 참여했다. 계열사를 포함한 투자액은 1017억원으로, 펀드 총설정액의 49.5%에 달한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이후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대출원금-충당금)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 65억원(계열사 포함 79억원)을 인식했다. 그 외 4개 저축은행 중 3개사도 5억원~25억원의 이익을 인식하는 등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이 과정에서 선순위 외부투자자 제외시 저축은행별 펀드투자비율을 PF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로 만들었다. 특히 해당 펀드에 투자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비율로 자신의 PF 대출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PF대출채권이 펀드수익증권으로 대체돼 매각시점에서는 사실상 PF대출채권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상상인저축은행은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해 당기순이익을 부당하게 과다 인식(충당금 환입 129억원)했고, 연체율 등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부실 PF대출채권 매각에 따라 상상인저축은행의 6월 말 연체율은 기존 16.2%에서 13.6%로 2.6%p 하락했다.

또한 오하자산운용사는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최종 확정하는 등 일명 'OEM펀드'를 운용해 상상인저축은행의 부실 이연을 도왔다.

특히 별도 실사절차 없이 대출취급 시점(최대 4년 전)의 감정평가금액을 사용해 산정한 외부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해당 펀드가 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하게 됐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OEM 펀드'를 운용해 펀드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의 기발생 매각이익(대손충당금 환입분)에 대해 유가증권(수익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계열사 포함 펀드에 투자한 타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손상차손 인식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매각자산을 저축은행 장부에 재계상하는 방식 등을 통해 편법 매각으로 인한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효과도 제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PF 대출채권 정리과정에서 편법적 금융질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OEM 펀드 등을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저축은행 업권의 편법적인 건전성 제고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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