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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커머스 플랫폼·PG업 분리키로···금융위, '유권해석 잘못' 인정

금융 금융일반

이커머스 플랫폼·PG업 분리키로···금융위, '유권해석 잘못' 인정

등록 2024.09.09 16:49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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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통신판매중개업자 '2차 PG'···PG업 등록해야" 유권해석제도개선 방안에서 PG업 범위 명확화···이커머스·백화점 등 제외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에 이커머스·백화점·프랜차이즈·여객터미널사업자 등은 PG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2년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도 2차 PG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잘못됐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는 PG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PG업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신해 주는 영업활동인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PG업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해 사실상 내부 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 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 결과 이커머스·백화점·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과 같이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해 내부 정산을 해주는 경우까지 문언상으로는 PG업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 같은 경우는 PG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해 금융규제 적용에 따른 과잉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이날 백브리핑에서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10년 전 금융위가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는데, 당시 유권해석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냐고 물음에 "PG라고 보는 건 애초에 최초에 입법 취지를 봤을 때 사실 거기까지 포함이 안 되는 게 맞았던 것 같다는 판단이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2012년 오픈마켓이 카드사와 계약 관계인 주요 PG사(1차 PG)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이용해 결제하더라도,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면 2차 PG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때 위메프는 오픈마켓으로 업태를 전환하기 위해 PG 계열사인 페이플레이스를 합병했다. 쿠팡과 티몬은 각각 2015년 8월, 2016년 9월에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후 2020년 4월 쿠팡은 '쿠페이' 사업부를 분리하고 자회사 쿠팡페이를 설립했다.

그는 "유권해석이 나간 적이 있고 그 이후 이커머스에서 (PG업에) 등록한 경우가 발생한 건 맞다"면서도 "지금 이 사태를 겪으면서 PG의 규율을 어디까지 정하는 게 맞는지, 각 사업자의 내부 정산 문제가 있고 사업자들 나름의 특성이 있는데 그런 분야까지 PG로 봐서 규율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정책관은 "PG와 관련된 정의 내지 적용 범위에 대해 이번에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하고 넘어갈 예정"이라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커머스 등에 별도로 규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 관리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 특성에 맞춰 조율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쿠팡과 쿠팡페이처럼 이커머스와 PG사를 따로 분리했던 곳의 경우 쿠팡페이만 금융규제를 받게 된다.

전 정책관은 "쿠팡은 이커머스고, 쿠팡페이는 선불업자면서 PG사다. 쿠팡의 자금 정산을 쿠팡페이가 PG로서 해주고 있는 것이고, 쿠팡페이는 독립된 PG사로서 있는 것"이라며 "쿠팡의 경우 이커머스와 PG가 분리된 상황이고 예나 앞으로나 쿠팡페이만 금융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규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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