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도 실수요자 연소득 150%까지 예외 허용담당부서 '전담팀' 꾸려 소비자 불편 최소화 계획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조건부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대출도 실수요자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예외를 허용한다.
예외 대상은 신규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다. 계약일자는 시행일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1억원 이상 허용한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범위 내에서 대출을 내주겠다는 게 신한은행의 설명이다.
신한은행이 정한 신용대출 '실수요자'는 ▲본인 결혼 ▲가족사망 ▲자녀출산 ▲의료비 등으로 대출이 필요한 차주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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