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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은행, 1주택자라도 '처분조건'이면 주담대 내준다

금융 은행

신한은행, 1주택자라도 '처분조건'이면 주담대 내준다

등록 2024.09.10 08:50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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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도 실수요자 연소득 150%까지 예외 허용담당부서 '전담팀' 꾸려 소비자 불편 최소화 계획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제공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가계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조건을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조건부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대출도 실수요자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예외를 허용한다.

예외 대상은 신규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다. 계약일자는 시행일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1억원 이상 허용한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범위 내에서 대출을 내주겠다는 게 신한은행의 설명이다.

신한은행이 정한 신용대출 '실수요자'는 ▲본인 결혼 ▲가족사망 ▲자녀출산 ▲의료비 등으로 대출이 필요한 차주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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