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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대부업체 행태 변화···접근 기회, 양보다 질이 중요"

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대부업체 행태 변화···접근 기회, 양보다 질이 중요"

등록 2024.09.11 16:12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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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1일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발표대부업 행태 개수·지역 위주→온라인 대출 대부 중개 사이트로"금융 이용자 접근 기회, 개수 줄여 등록권 강화·감독의 질↑"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해 허들을 높이겠다는 방침인데, 서민 자금 수요 문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대부업 행태가 온라인 위주로 변화하고 있어 접근 기회는 '양보다 질'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국조실·법무부·과기정통부·경찰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말 기준 총 대부업체 수는 8597개로, 이 가운데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7628개(88.7%)에 달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중 약 16%는 자기자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23%는 대부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지자체 등록 요건의 강화는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의 금융 접근 기회를 축소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고민했다"면서도 "대부업체의 행태가 많이 바뀌었다. 과거처럼 개수나 지역 위주로 가지 않고 온라인 대출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해 입금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오히려 개수가 많아서 7700개 지자체 대부업체가 있다고 해도 모두 불법 업체들이라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로, 최고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이자를 수취하고 있는데 접근 기회를 그대로 열어주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금융 이용자들의 접근 기회는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개수를 줄여 등록권을 강화하고 감독의 질을 높여 업체를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7700개 대부업체 중에서 만약 6000개 가까이가 불법 사금융이라면, (등록 요건 강화는) 1000개의 합법 업체가 3300개로 늘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등에서 요건을 상향하고 처벌을 강화해서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요건을 강화했다"며 "자본금 요건 등이 강화될 경우 시장의 준비 기간 등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회 논의 과정에서 유예 기간 같은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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