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절차 착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정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1·10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소위 문턱을 넘은 셈이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 착수가 불가능한 상황을 개선한 것이다. 안전진단 절차를 밟는 데만 평균 10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재건축 도중에 진단을 받도록 시기를 조정한 만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실시를 요청하도록 자격을 부여하기도 했다.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추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재건축진단 실시기한을 연장하고, 조합설립 시기를 이처럼 앞당길 수 있게 되면 재건축 사업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기간 사업 절차의 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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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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