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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프랜차이즈협회 "배민 공정위 신고···독과점 지위로 수수료 인상"

유통·바이오 유통일반

프랜차이즈협회 "배민 공정위 신고···독과점 지위로 수수료 인상"

등록 2024.09.27 16:45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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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점주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배달앱이 무료 배달을 도입해 배달비를 점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배달 가격이 매장보다 더 비싼 '이중 가격제'에 대해 배달 관련 비용 부담이 커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협회는 이날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민은 다른 배달앱 운영사들이 이용료를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인 상황에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제시한 배달의민족 이용료 인상 추이. 사진=김제영 기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제시한 배달의민족 이용료 인상 추이. 사진=김제영 기자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했다.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배달앱이 소비자에게 무료배달 혜택을 약속해놓고, 비용 부담은 점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비싼 배달 수수료를 부담하다 보니 이중가격제로 운영하지 않을 수 없다. 점주가 무료배달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소비자 배달 주문을 공공 배달앱이나 프랜차이즈 브랜드 자사앱으로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배달 공공앱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배달앱 중 배민만 문제 삼는 이유에 대해선 "배민은 부동의 1위 사업자"라며 "배민이 가격 남용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광범위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가장 먼저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쿠팡이츠와 요기요에 대해서도 불공정 행위 사례를 모으고, 공정위 신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쿠팡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배민 못지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배민이 쿠팡이츠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한 것을 문제 삼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은 수급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지, 다른 사업자보다 낮은 수준이라서 인상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앞서 우아한형제들 측과 따로 만나 ▲정률형 요금제의 정액제 전환 ▲정률형 요금제 유지 시 수수료율 5%로 인하를 요구했지만, 배민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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