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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정성' 개선···임추위 외부전문가 비율 확대

금융 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정성' 개선···임추위 외부전문가 비율 확대

등록 2024.09.30 15:57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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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0일 새마을금고의 투명성 재고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행정안전부는 30일 새마을금고의 투명성 재고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행정안정부가 새마을금고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 중앙회 임원 추천위원회 과반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동시에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윈원회 위원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중앙회 상근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비중이 높아졌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선임권을 가진 인사추천위원회는 그동안 금고 이사장 등 내부 인사 위주로 구성돼 있어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총 7명의 위원 중 외부위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는 기존 외부 전문가 3명, 금고 이사장인 중앙회 이사 2명, 금고 이사장 2명에서 외부 전문가 5명, 중앙회 이사 1명, 금고 이사장 1명으로 구성된다.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 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중앙회 감사와 금고 감독기능을 강화 도모를 위한 개선도 있었다. 우선 최근 2년 이내 중앙회 및 금고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만 감사위원 또는 감독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했으나, 앞으로는 공직자 취업제한 기한을 준용해 그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금고 감독 위원의 경우 자격 요건에서 금고 근무 경력을 제외해 금고 임직원 출신이 중앙회의 금고 감독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상환 준비금과 예금자 보호 준비금의 안정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각 금고는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 준비금을 중앙회장이 정한 유가증권으로도 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 보유 또는 다른 금융기관 예치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중앙회 역시 기존에는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유가증권 매입 등 일반적인 여유 자금처럼 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공채 매입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고가 예금 인출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해 중앙회에 빌릴 수 있는 자금의 차입 한도를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고의 무분별한 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한 차입의 구체적 범위와 승인 조건 등 제반 사항은 시행령 위임을 받아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등에 조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과제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대부분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 입법 과제를 제외하면 과제 이행률은 76%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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