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9일 최 회장이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은 영풍의 특별관계인이 아니라고 공시했다"며 "별도 매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재판부가 최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려아연은 보유한 순현금 8000억원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마련한 4000억원 등을 활용해 시장에서 자사주를 사들일 수 있게 됐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ddang@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