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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MBK·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는 위법" 재차 강조

산업 중공업·방산

MBK·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는 위법" 재차 강조

등록 2024.10.03 21:48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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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고려아연 측이 진행하는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에 대해 경영권 분쟁 상대편인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다시 한번 공개매수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공개매수 중단을 촉구했다.

MBK와 영풍은 3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 7% 고금리의 2조7000억원 단기차입으로 1주당 83만원에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특정 주주 이익을 위해 회사에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MBK·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의 두 번째 공개매수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재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고려아연이 진행하는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에 해당하고 실정법을 어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차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가격, 수량,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과 배당가능이익 한도 등에 관해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MBK·영풍 측은 2차 가처분에서 위법성 여부를 가려내 공개매수를 저지하겠다는 전략이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이번 공개매수를 위해 빌린 자금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매년 1500억~18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며 "이미 예정된 투자 등을 위한 추가 자금 조달 등을 고려한다면 부채비율이 올해 말 최대 10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풍 측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재무 상태를 위협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자사주 취득에 나서는 이유는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영풍으로서는 고려아연의 모든 주주를 위해 위법과 하자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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