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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점검회의···"경제적 재기 지원"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점검회의···"경제적 재기 지원"

등록 2024.10.08 10:0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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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7일 시행···점검반 운영 추진금융위·금감원·신복위·금융업권 모여 상황 점검김소영 "정부와 금융회사 간 유기적 협력 중요"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8일 오전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금감원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과 금융 업권별 준비상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높아지며 더 나아가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가 중심이 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운영한다.

반장은 김 부위원장이 맡으며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상황, 채무조정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기준 운영현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가 금융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법적 취지와 내용이 금융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달라"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제도와 같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많다.

김 부위원장은 "채무자 스스로가 법률에서 보장한 각종 제도를 본인의 상황에 맞춰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금융회사가 '고객'인 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17일 시행에 맞춰 금융회사 영업점은 비롯해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정책 홍보를 더욱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은 2022년 13만8000건에서 지난해 18만5000건, 올해 상반기 9만6000건이 접수됐다. 법원 회상·파산 신청 건수도 2022년 13만1000건에서 지난해 16만2000건, 올해 상반기 8만6000건이 접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등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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