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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완규 여신협회장 "3년마다 손보는 카드수수료 제도, 유연한 운영 필요"

금융 카드

정완규 여신협회장 "3년마다 손보는 카드수수료 제도, 유연한 운영 필요"

등록 2024.10.14 16:25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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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14일 오후 '여신금융 정책세미나' 개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부문 간 업무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부문 간 업무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이 카드수수료 제도와 관련, 다양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협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여신금융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협회장은 "2012년 적격비용 제도를 도입해 3년마다 카드수수료를 산정해왔고 제도 도입 13년째 접어든 지금 영세·중소가맹점의 비용 경감이라는 정책적 목적은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하지만 재산정 주기인 3년마다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사회적 비용도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마다 카드수수료가 대폭 인하되면서 본업인 신판(카드결제)보다는 대출로 돈을 버는 기형적 수익구조가 바로 작금의 카드사 모습"이라며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지속 인하에 따른 신판부문의 손실보전을 위해 비용절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고 이는 혜자카드 단종 연회비 인상 등과 같은 소비자 혜택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협회장은 "현재 빅테크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혜택감소는 카드사의 경쟁력을 상실시키고 궁극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적격비용 제도의 모태가 되는 호주의 카드수수료 규제정책을 보면 카드결제비용 감소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2006년 이후로 적격비용 재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재산정 주기를 준수해서 얻는 효과보다는 재산정을 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는 경쟁촉진 목적으로 자산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의 대형은행에 한해 직불카드 한정으로 정산수수료 상한 규제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정산수수료 상한 규제가 도입된 후로 단 한 차례의 상한 요율 재조정도 없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미국은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삼가는 입장"이라면서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도 수수료 정보 공시,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등 간접규제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최근 미국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2023 신용카드경쟁법도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직접 규제를 하지 않고 네트워크사의 독과점을 완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를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호주는 해외 주요국 중 카드수수료 관련 규제를 가장 선제적으로 도입했지만 2016년 적격비용 기반 산정 체계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정 선임연구원은 " 호주의 사례처럼 적격비용 산정 과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호주가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과정을 참고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현행 3년보다 연장해 지급결제시장 전체를 조망하며 문제해결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현행 3년 주기 평가가 최근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의 지나친 확대가 일반 가맹점에 대한 역차별 및 세법과 부조화한다는 점 ▲플랫폼사·배달앱 등은 유사업 수행에도 여전히 금융당국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적격비용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현재 적격비용제도는 재산정시 추정비용과 실제 3년간의 비용차이를 정산하는 방식이다"라며 "그런데 카드사의 비용절감 노력으로 일반관리비 절감시 이는 오히려 수수료율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형 가맹점은 우월한 시장 교섭력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율을 무력화하는 한편, 적격비용제도는 수수료율 인하 여력 확보를 통해 우대가맹점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의 유연화 및 경영효율화로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맹점 영업의 자율권한 제고를 위한 카드 의무수납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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