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18일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는 지난 2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영풍-MBK 측이 제기한 '재탕' 2차 가처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법적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MBK-영풍이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한 바 있다. 현재 아울러 1차 가처분을 기각한 동일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가 2차 가처분 심리를 맡고 있다.
고려아연은 상대 측이 2차 가처분에서 주장하는 내용 거의 전부는 1차 가처분 당시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므로,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특히 MBK-영풍은 이번 2차 가처분에서 고려아연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려아연은 "현재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 때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이며 향후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도 불리하다는 주장은 허위일 뿐 아니라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법원의 판단 전에 온갖 시장교란성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이후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다해 적대적 M&A를 반드시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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