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 서울 12℃

  • 인천 12℃

  • 백령 13℃

  • 춘천 12℃

  • 강릉 13℃

  • 청주 13℃

  • 수원 11℃

  • 안동 13℃

  • 울릉도 19℃

  • 독도 19℃

  • 대전 13℃

  • 전주 14℃

  • 광주 13℃

  • 목포 13℃

  • 여수 16℃

  • 대구 16℃

  • 울산 17℃

  • 창원 16℃

  • 부산 16℃

  • 제주 16℃

증권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 CJ프레시웨이, 일단 6차례 분할납부

증권 종목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 CJ프레시웨이, 일단 6차례 분할납부

등록 2024.10.23 16:36

유선희

  기자

공유

코스닥 상장사 CJ프레시웨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2026년까지 6차례에 걸쳐 분할납부한다고 23일 공시했다.

해당 공시는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 공정위 통지에 따른 것이다. 분할 납부는 이달 26일을 시작으로 2025년 3월과 8월, 2026년 1월, 6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다만 CJ프레시웨이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실제 과징금 납부가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지난 8월 CJ프레시웨이는 공정위로부터 자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로 과징금 167억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CJ프레시웨이의 자회사 프레시원도 78억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과징금 부과 이후 CJ프레시웨이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및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은 이달 31일까지 정지됐다.

CJ프레시웨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접수 및 검토 후 행정소송 제기 등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며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태그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