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신약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적발로 약사법 제47조제2항, 제76조를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아일리안점안액 등 56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은 지난 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다. 영업정지 금액은 351억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 33.68% 수준이다.
JW신약은 "판매정지 3개월 이후 해당 제품 출고를 진행해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라며 "분기매출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연간 매출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JW신약의 영업정지 공시에 따라 주권 매매 거래를 일시 정지 조치했다. 정지 일시는 이날 오후 4시 4분까지였다. 거래 정지 만료는 이날 장 종료시까지이기 때문에 오는 24일 주식 거래는 정상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JW신약은 JW홀딩스가 지분 30.71%를 가지고 있다. JW홀딩스는 JW중외제약, JW생명과학, JW메디칼, JW생명과학 등 계열사를 거느린 제약그룹이다. 이날 JW신약은 전 거래일과 같은 1603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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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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