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10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쟁사인 하이브가 SM엔터를 공개매수하지 못하도록 주가 시세를 조종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이후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도 했다.
현재 김 위원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보석 심문기일에서 "수백 번 회의에 참석했으나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xxia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