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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법원,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구속 3개월만'

IT 인터넷·플랫폼

법원,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구속 3개월만'

등록 2024.10.31 15:17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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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됐던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10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쟁사인 하이브가 SM엔터를 공개매수하지 못하도록 주가 시세를 조종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이후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도 했다.

현재 김 위원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보석 심문기일에서 "수백 번 회의에 참석했으나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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