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 공시
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서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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