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 10월22일 공포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시행 예정인 공매도 목적 대차 계약의 상환기간 제한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 기준, 증권사 확인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그리고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등에 대하여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 교환 등을 위해 계좌 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천만원이다.
상장 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기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내부통제 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돼야 한다.
법령 시행 이후 종목별 공매도 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이하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이용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될 예정인 중앙 점검 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 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미리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하고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거래 시 함께 제출하여, 거래소가 잔고 정보와 매매 내역을 대조해 무차입공매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차입한 상장 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법인이 처음으로 기관투자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권사에 알리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를 중단하거나 사전입고 하는 방식으로만 공매도를 해야 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시스템(기관투자자의 경우)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의 경우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 가액·행사 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취득이 금지된다.
또한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에 포함돼 내년 4월23일 시행 예정인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제재 수단 다양화 관련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오늘 입법예고안과 별도로 연내에 입법예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당국과 유관기관은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 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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