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3일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후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왔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 뒤 23년간 현행대로 유지돼 왔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오르면 예금을 분산하고 있던 금융소비자들의 편의가 향상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는 상임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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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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