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포스코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조합원 투표를 개최한 결과, 재적 인원 7934명 중 5773명(72.25%)이 찬성표를 던져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7934명 중 7356명이 참가했으며, 반대는 1623명(20.46%)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포스코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을 포함한 다양한 쟁의를 벌일 수 있다.
다만 노조는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고 추후 회사와 협상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다는 견해다.
이번 쟁의권 확보는 사측과의 교섭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노조는 이달 6일까지 사측과 11차례에 걸쳐 교섭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 격려금 3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기본급 8만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 지급 등으로 맞서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에 이어 21일 임금협상에 대한 노사 간 조정회의를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노동조합 견제 없이 방만한 경영을 하던 시절은 끝났다"며 "압도적인 쟁의 찬성으로 조합원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회사는 노조와 추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 중이고 원만하게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soyeo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