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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하이로닉, 동화약품과 유상증자 계약 철회···"신주인수계약 위반 근거"

증권 종목

하이로닉, 동화약품과 유상증자 계약 철회···"신주인수계약 위반 근거"

등록 2024.12.16 08:32

유성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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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로닉이 동화약품과 체결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인수 대금 미납으로 무산됐다.

16일 하이로닉은 동화약품이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주금 납입일인 지난 13일까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철회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사회 결의 내용에 따라 하이로닉은 동화약품에게 신주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할 예정이다. 앞서 동화약품은 지난달 26일 정정공시를 통해 선제적으로 하이로닉에 신주인수계약 해제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하이로닉은 "통지의 적법성에 관해 계약 당사자간 이견 존재로 당사는 유증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설명했었다"며 "지난달 26일 이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번달 14일까지 계약 이행이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신주인수계약 위반을 근거로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동화약품은 하이로닉 인수를 철회했다. 매도인의 진술과 보장 준수여부에 이견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동화약품은 하이로닉 주식매매계약과 함께 신주인수계약도 체결했다. 하이로닉은 신주인수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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