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주택담보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중단됐던 플러스모기지론(MCI)과 대출 모집인 접수도 재개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은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기) 취급을 재개하고 1주택 보유자 전세자금대출도 다시 내주기로 했다.
신용대출도 내년 1월 2일부터 소득 대비 한도율 제한(연소득 100% 내)을 해제한다. 한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던 비대면 대출도 재개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기간 만기 제한(30년)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유주택자에 대한 신규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 중단도 풀지 않기로 했다. 조건부(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전세대출도 현행대로 취급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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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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