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하이로닉은 동화약품과 지난 9월 6일 체결한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과 신주인수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하이로닉은 "당사는 지난 16일 동화약품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며 "주식양수도 계약은 해제됐으며, 계약 해제에 대한 귀책사유와 법적 책임 여부는 추후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이로닉은 지난 9월 6일 체결했던 신주인수계약 역시 지난 16일부로 해제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이로닉을 인수하려던 동화약품은 지난달 25일 하이로닉의 최대주주 이진우 대표이사의 진술 보장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했으나, 이 대표는 신주인수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화약품은 지난 13일까지 거래종결일 잔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이 대표는 지난 16일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동화약품에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뉴스웨이 유성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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