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과기정통부 "민원 제기 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
18일 업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17일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를 거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했다. 법안이 연내 통과되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통법 폐지안은 단말기 판매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자는 게 폐지안의 취지다. 폐지안이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어진다.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될 예정이다. 대신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KBS·EBS 등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단순 민원만으로도 정부의 기업 현장 조사가 가능한 조항이 새로 추가, 경쟁사의 허위 신고나 악성 민원만으로도 영업 비밀 자료까지 조사할 수 있다며 AI 기본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AI 기본법의 '사실조사' 조항은 AI 기본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며, 현행법상 행정조사 기본법인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가 심사 과정에서 업계 우려를 반영해 사실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자구를 수정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또한 사실조사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원인의 사적 이해관계에서 민원이 제기됐거나 익명의 탄원·투서 등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위 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xxia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