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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특사경, '미공개정보' 이용 코넥스 임원 검찰 송치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특사경, '미공개정보' 이용 코넥스 임원 검찰 송치

등록 2024.12.19 17:45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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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매도한 코넥스 임직원 4명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1명과 정보를 전달받고 정보 공개 전 주식을 매도한 3명 등 총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악재성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11억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은 이전 상장 요건 충족을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전상장이 무산'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소수 개인 투자자들에게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전달했다.

코넥스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된다.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자본시장법 174조를 위반한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실적 개선 등 호재성 정보 공개 전 이를 이용해 매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부도 등 악재성 정보 공개 전 이를 이용해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도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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