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하이로닉은 3건의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 시한은 내년 1월 20일이다.
하이로닉스의 공시번복 사유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해제·취소 ▲유상증자 결정 철회 ▲주주총회소집 결의 철회 등이다.
한국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기존에 부과된 벌점 8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공시 번복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1년간 하이로닉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부과된 벌점은 0점이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kdh033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