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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헌정사상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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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헌정사상 첫 사례

등록 2024.12.27 16:47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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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19-4차(의사일정)'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19-4차(의사일정)'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의원 192명중 찬성 192표로 소추안을 가결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는 물론 국무총리 직무도 함께 정지된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되며 최 부총리는 국무총리 직무대행 직책도 함께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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