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인용···집중투표제 가로막혀최윤범 회장 반전 카드 실패···승부 추 기울어의결권 많은 영풍·MBK 이사회 장악 전망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1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이번 주총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집중투표제가 통과되더라도 이를 통한 이사 선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총에서 이를 도입하고 곧바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상법상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이 어려워지며 이번 주총의 승부는 MBK 연합 쪽으로 기울게 됐다.
이번 주총의 핵심 안건으로는 '집중투표제'가 꼽혔다. 이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승부수'이기도 했다. MBK·영풍 연합군과의 경영권 싸움에서 지분경쟁에 밀리자 임시주총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비장의 카드였다.
현재 최 회장 측 지분율은 34.24%(의결권 기준 39%), MBK·영풍 연합 40.97%(의결권 기준 46.7%)이다. 통상 의결권이 많은 쪽 승리가 유력하나 최 회장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돼야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MBK 연합은 이번 임시 주총에서 이사 14명을 신규 선임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11(최 회장 측) 대 1(MBK 연합 측)' 구도다. MBK 연합이 추천한 인사들이 모두 이사회에 진입하면 이사회를 장악하고,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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