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17일 제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달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4.51%를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책위는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제1-1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제1-2)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또 신규이사 선임의 건은 최 회장 측 후보 3명과 MBK파트너스·영풍 측 3명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이번 임시주총의 승부처로 통하는 핵심 안건에 찬성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동시에 전체 이사 수가 19명으로 제한될 경우 MBK·영풍으로선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3명, MBK·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회는 14명이다.
이날 발표 후 MBK·영풍은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 의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내외 기관투자자들과 일반 주주들의 설득에 더욱 집중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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