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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넥슨 또 비정상 유저 미온적 대처···"충성유저 다 떠날 판" 불만 폭주

IT 게임

넥슨 또 비정상 유저 미온적 대처···"충성유저 다 떠날 판" 불만 폭주

등록 2025.01.22 09:30

수정 2025.01.22 10:48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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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노기, '상점 거래' 악용한 유저 27명 적발영구정지 1명→9명 확대···"지속해 단속할 예정"유저 '미온적인 조치' 성토···"전부 영구정지해야"

넥슨이 비정상 플레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또다시 유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회사는 약관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유저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넥슨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넥슨은 자사 대표 장수 게임 '마비노기'에서 일부 유저들이 NPC 상점 거래를 이용해 재화를 불린 정황을 발견했다. 넥슨은 이들 이용자를 제재, 보유 골드와 재화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마비노기 대표 사진. 사진=넥슨 제공마비노기 대표 사진. 사진=넥슨 제공

전날 기준 적발 인원은 총 27명으로 넥슨은 영구 정지 9명을 포함해 ▲180일 정지(4명) ▲90일 정지(1명) ▲30일 정지(10명) ▲15일 정지(3명) 조치했다. 이는 앞선 조치보다 다소 상향된 수준이다. 지난 19일 넥슨은 영구 정지 1명을 포함해 ▲180일 정지(11명) ▲90일 정지(1명) ▲30일 정지(6명) ▲15일 정지(7명) 처리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유저는 처벌 수위가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다. 공식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돈 복사 버그는 게임 생태계에 파괴하는 행위인데, 너무 안일한 대처다" ▲"전부 영구 정지해야" ▲"계정을 정지해도 다른 계정을 파 똑같은 짓을 벌일 것" 등 목소리다.

특히 마비노기 공식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에는 게임을 접겠다는 의미의 '누워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넥슨의 충성 유저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점친다.

넥슨의 처분 기준에 대한 의구심도 표한다. 경쟁사 대비 처분 수위가 낮아 재발 방지 장치도 의미가 퇴색된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엔씨소프트의 경우 이용자의 행위가 '버그·제한 사항 악용' 사례에 해당할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게임 관련 및 서비스의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한다.

넥슨은 지난해 10월 인기 게임 FC온라인에서도 불법 행위에 미온적인 태도를 나타내 유저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당시 한 유저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식 경기 랭킹 1위에 올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때 넥슨은 1년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넥슨 관계자는 "이런 경우 내부 기준과 정책에 따라 케이스를 살펴 처벌 수위를 정한다"면서 "무조건 모두 영구 정지와 같은 높은 수위의 제재를 할 수는 없고, 확인을 걸쳐 적합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비노기 사태는 지난달 19일 업데이트 당시 아이템 최대 묶음 구매 기능을 추가하면서 발생했다. 유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UI 개편이었지만, 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 가격과 개수로 계산되는 중간값이 42억9496만7295을 넘어가면 일부 값이 절삭되는 식이다.

현상은 ▲마력이 깃든 융합제 ▲무리아스의 성수 효과 제거 주문서 거래에서 발생했다.

넥슨은 사태를 인지하고 곧바로 조사에 착수, 지난 19일 이를 바로잡았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NPC 상점 개선 코드 전체를 검수하고 추가 검증 로직을 추가하는 한편,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노력에도 유저 불만이 지속돼자 마비노기 팀은 전날 오후 7시 라이브 방송을 켜고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송에는 민경훈 마비노기 디렉터와 최동민 콘텐츠 리더가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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