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이행 여부 둔 풋옵션 가격 두고 신 의장·FI 이견산출가 FI측 제시액과 비교해 제3기관 선정 여부 결정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 의장은 이날 FI측에 풋옵션 행사가격 보고서 관련 통보를 보냈다. 통보문에는 회계법인 EY한영을 외부 평가기관으로 선정했으며 가치평가 보고서 제출이 당분간 지연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ICC(국제상업회의소)는 2차 국제중재 판정에는 30일 내에 가치평가기관을 선임하고 풋옵션가액을 산정해 제출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해당 내용에는 기한 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만달러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패널티로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보생명 측은 기한 내 평가기관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 의장은 2012년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로부터 1조20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 IPO(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FI가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기한 내 IPO가 진행되지 않았고 FI는 지난 2018년 10월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산출한 FMV(공정시장가치)를 근거로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신 회장이 산정된 가액이 지나치다며 행사를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분쟁이 이어져 오고 있다.
EY한영이 FMV산정 보고서 작성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출한 교보생명의 1주당 FMV와 어피니티가 산출한 금액 차이가 10% 이내일 경우 두 가격의 평균가로 인정한다. 그러나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 어피니티가 향후 제3의 평가기관 3곳을 제시하고, 그중 하나를 신 회장이 택해 그 평가기관이 제시한 가격이 최종 결정된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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