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제권고기준 반영해 도입 예정올해 자율 반영 거쳐 내년 1분기 시범운영직무 수행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도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금융권 최초로 국제권고기준을 반영한 경영진 보상체계 모험관행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보험사의 안정적인 장기 경영 유도방안에 대한 논의안을 제시했다.
장기적 경영 특성 반영한 모범관행 도입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만기가 매우 길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장기적 경영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체계 등으로 인해 가시적인 단기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경영방식은 보험 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 분쟁 등으로 이어져 기업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장기 재무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쳐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방해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의하면 보험사로 하여금 보수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 전반적인 보수체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임원 등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지급 및 보수체계의 주요 내용에 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행 국내 보험회사의 보수체계, 성과평가 체계, 공시 등이 국제기준에 비해 다소 부족해 경영진의 단기성과주의 등을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를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보험회사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 중 최초로 국제권고기준에 부합하는 보험회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마련한다.
모범관행은 ▲보수체계 ▲성과평가체계 ▲공시 등으로 구성된다. 지배구조법상 의무사항은 법령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해 구체화된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국제기준 등에 근거한 권고사항은 원칙 중심으로 규정해 각 사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
보수체계의 고정급-변동급 비율을 균형 있게 구성하고,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회사별 성과보수 규모를 설정하도록 한다. 또 변동급 중 비현금자산 비중을 확대하며, 보수 이연제도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연보수 조정기준을 명확화 한다. 임원의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해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장기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준수, 소비자 보호 등 비재무적 지표 비중도 확대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올해 모범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준비기간을 가지게 되며 내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해당 기간 중에는 당국과 업권 간 소통체계를 운영해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해소하고 명확화하는 등 빠른 제도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배구조 모범관행·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도
금융당국은 지배구조에 관한 모험관행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지배구조 평가등급이 은행권 대비 저조하게 나오는 등 지배구조의 질적 수준은 업권 규모에 비해 높지 않아 지배구조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모범관행은 국제기준 가이드라인과 은행권 사례 등을 참고해 마련할 계획이다. ▲사외이사 지원 ▲경영승계 ▲이사회 구성·평가 ▲지배구조 평가·공시 ▲보험계리조직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 보험회사 이사회 및 지원조직 규모 등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핵심원칙을 반영한다.
보험사는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해당 조직 업무총괄자에 대해 이사회 보고권한을 부여한다. 최고 경영자(CEO) 선임 단계 전반에 걸친 승계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이사회는 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지배구조 모범관행도 보상체계와 동일하게 올해 자율적인 준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을 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한다. 그간 보험업권은 타 금융사와는 달리 표준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하는 기준 및 절차를 구성해야 하고, 관련 협회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소속 금융회사에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회사 업무분장, 업무수행 시 임직원 준수절차 등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내부통제 항목별로 구체화된 관리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상품개발, 보험모집, 계약심사 등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준수해야할 기본원칙을 표준내부통제기준에 규정할 계획이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생·손보협회 자율규제를 통한 보험권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에 맞춰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시계를 가진 만큼 회사의 보수 및 성과체계 등도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회사의 성과체계와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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