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40% 증가···조직화·지능화 추세 영향보험료 인상·보상 지연 등 소비자 피해 우려금융당국, 지난해부터 대응 필요 지속 언급
23일 금감원은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SIU(보험사기 대응조직)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보험사기대응단 실·팀장, 생손보협회와 보험사 SIU 담당 임원 등 총 73명 등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보험연구원의 보험사기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 추정치는 8조2000억원으로, 2018년 5조8000억원에서 5년 만에 40% 이상 급증했다.
보험사기 규모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보장성 보험 보험금 증가를 지목했다. 실제 같은 기간 보험업계가 고객에게 지급한 보장성 보험금은 44조6000억원에서 65억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은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연루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험사기 관련 집적 데이터 품질 개선을 통해 상품개발·인수심사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공·민영 보험간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임원들을 불러 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월에도 민생 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대응계획과 조사역량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해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보험사기 수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와 질병치료를 가장한 성형·미용 시술 등 보험사기에 취약한 영역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할 것을 밝혔다.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간담회를 열었다. 개정 내용과 관련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제정 8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을 거친 해당 법안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와 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협력해 보험사기 알선 수사의뢰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했다.
금감원은 향후 법안 개정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범행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보험 설계사를 즉시 퇴출시킬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2023년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한차례 발의됐지만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된 바 있다.
보험 설계사는 등록 취소까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데, 해당 기간에도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 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및 수사협의회를 통한 경찰 등에 대한 수사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신설된 자료요청권도 적극 활용, 신종 보험사기에도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mzy050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